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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4:40 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개인 택시 안에서 우측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하며 피고인을 밀치니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선면 수사) (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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