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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1:30 경에서 23:59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과 후배인 피해자 F( 여, 21세 )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 나랑 자자” 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 하지 마라, 여자친구 생각해 라” 고 하면서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다음 키스를 하고 “ 너랑 자고 싶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빨고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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