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9억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9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의류 및 잡화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만 한다) 의 감사 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의류 도 ㆍ 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AH( 이하 ‘AH ’라고만 한다) 의 감사이다.
피고인
C는 N의 대표이사 및 AH의 사내 이사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N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직원인 B과 함께, AH는 M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에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마치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M로부터 위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지급 받은 후 위 돈을 N에 전달하고, N는 M와 사이의 별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M에 대해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위 돈을 이용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N와 AH에 관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N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6.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2. 9. 6. 경’ 은 오기이다) 서울 마포구 BO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A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H에 공급 가액 605,20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3. 7. 9. 경’ 은 오기이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329,722,04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N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9. 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