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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2851
온라인 마권발매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1996.경부터 기존의 오프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마권발매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2008.경 온라인 마권발매에 관한 법적근거가 문제가 되자 피고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2008. 12. 17. 법제처로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7. 20.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중단하고, 오프라인 마권발매만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마주사업자들로서 2014. 2. 22.경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를 희망하는 경마팬 마주 A, B, C, D, E’ 명의로 피고에게 온라인 마권발매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들에게 ‘한국마사회법상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 없이는 온라인 발매 재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마권과 구매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인 원고들은 온라인 마권발매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6조의 2 등 규정에 의해 피고에게 이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1항은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마장 안’에는 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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