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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18276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등 경마장 3곳과 지점 등으로 불리는 장외발매소 30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지점들에서 별지

1. 목록 ‘직무’란 기재 각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T은 2004. 4. 17. 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 9.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12, 14, 16, 17, 19, 22, 갑 제5호증의 1, 갑 제19,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10, 12, 14, 15, 17, 20,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했던 근로시간은 아래 표 경마 시행시간(첫 경주 발주시각부터 마지막 경주 발주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11:00 ~ 18:00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1주당 15시간을 초과한다.

구분 유형 발매원/ 계좌관리원 수납원 매니저 총 수납 층별 수납 첫 발매 시작 10:40 출근 ~ 마권 첫 발매 이전 조기출근 10분 발매소 업무총괄 제복 환복 15분 15분 15분 경마 전도금 수령/배분 20분 20분 교육 15분 15분 15분 발매소 전도금 배분 7분 7분 발매기점검 3분 전도금 확인 2분 첫 발매 이전 근로시간 35분 1시간 7분 57분 1시간 7분 10:40 기준 역산 출근시각 10:05 9:33 9:43 9:33 마지막 경주 시작 18:00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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