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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18가단131865
수강료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I”라는 상호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고, J에 “K”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카페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수강계약’이라고 한다)을 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수강료(주식 투자 강의 정규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참여비(단체 카톡방 이용을 위한 비용), 종목추천비(피고로부터 특정 종목을 추천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만담비용(피고가 주식과 관련한 이슈나 뉴스 등을 해설해 주는 강좌 수강 비용), 텐매매수강료(정규과정 외에 주식투자기법을 공식으로 알려주는 강좌 수강 비용), 단타교육비(피고로부터 단 시간 내에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강좌 수강비용)를 지급하였다.

지급날짜 지급금액 용도 기타 원고 A 2018. 1. 19. 9,900,000원 수강료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2018. 1. 24. 5,100,000원 2018. 6. 21. 1,000,000원 참여비 원고 B 2017. 2. 14. 1,000,000원 수강료 9개월 분납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2017. 3. 24. 1,000,000원 2017. 4. 25. 1,000,000원 2017. 5. 25. 1,100,000원 2017. 6. 23. 1,200,000원 2017. 7. 25. 1,200,000원 2017. 8. 25. 1,200,000원 2017. 9. 21. 1,250,000원 2017. 10. 25 1,650,000원 2018. 4. 11. 1,000,000원 종목추천비 원고 C 2017. 11. 13. 500,000원 수강료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2017. 11. 15. 2,660,000원 2017. 12. 15. 3,160,000원 2018. 1. 15. 3,160,000원 원고 D 2018 .2. 5. 10,000,000원 수강료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2018. 2. 6. 5,000,000원 2018. 6. 5. 800,000원 만담방 입장료 2018. 6. 19. 1,000,000원 원고 E 2018. 5. 16. 4,500,000원 수강료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2017. 9. 20. 2,000,000원 2017. 10. 20. 2,000,000원 2017. 11. 20. 1,000,000원 2018. 2. 21. 1,200,000원 리딩비 2018. 5. 30.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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