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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5:51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컴퓨터 책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척을 하다가 현금 약 153,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0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형 집행 종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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