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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일시 경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점, 피해자의 질 세척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범행장소인 찜질방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개방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피고인의 집은 피고인이 조모 및 모와 함께 살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범인의 특정과정에서 처음에는 O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후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번복한 점, 피고인의 살결, 성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 메모와 탁상달력 메모는 그 작성경위나 일부 내용이 추행 또는 간음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들과 일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전체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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