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6 2019가단82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첨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첨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