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028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18.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제우스유동화전문유동회사를 거쳐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0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725,306원 및 그 중 8,307,546원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3762, 2011하면37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면책결정은 2012. 4.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