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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105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2019. 7. 26.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43세)에게 2019. 3. 말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다음 “오늘부터 돈 줄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D 다방에 가서 일해서 돈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이를 묵살한 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2019. 4. 2. 00:00경 피해자가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며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 있던 담배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을 내 놓던지 안 그러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못하게 하고 “D 다방 술집에서 3개월만 일하면 내 돈 2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다, 술집에서는 2주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다, 하루에 10,000원씩 백일동안 살면서 밥과 빨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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