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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예천군 용궁면 경서로 1089에 있는 산택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총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주차된 예천경찰서 C파출소의 112 순찰차(E)의 조수석 차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06,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액이 10만원이고 공용물건 손상 피해액이 106,150원으로 경미한 점, 2011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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