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예천군 용궁면 경서로 1089에 있는 산택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총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주차된 예천경찰서 C파출소의 112 순찰차(E)의 조수석 차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06,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액이 10만원이고 공용물건 손상 피해액이 106,150원으로 경미한 점, 2011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