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2:2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서로 914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