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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4고단11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7] 피고인은 2014. 6. 19. 20:05경 부산 남구 용호로 197번길 41에 있는 용호2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 후문에 설치된 셔터와 게시판 유리를 발로 차서 약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셔터를 찌그러뜨리고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327] 피고인은 2014. 5. 1.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피해자 D(54세)을 향해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돈이 얼마나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금딱지 시계 벗어. 너 돈 얼마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가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셔터 및 게시판 유리사진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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