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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35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C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인 인천 서구 D 대 3,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E로부터 협의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10. 5. 17. 공공용지 협의취득(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2. 11.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알루미늄, 폴리카보네 등의 지장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6. 5. 1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지장물 등의 보상금으로 145,567,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E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매도인 E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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