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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36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대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3차례 이상 피해자의 복부 등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심도,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과도로 사망 또는 치명상에 이를 수 있는 복부, 왼쪽 옆구리 및 왼쪽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를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이 관통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적시하여 검사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땅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후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는 건강을 회복하여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에다가 평생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구금될 정도의 죄는 지은 바 없이 공사장에서 조적공 등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104일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의 형편으로는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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