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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2노69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2010. 1. 19.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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