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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06.23 2003나35958
주주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4,772주 1주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2 내지 593호증의 각 1, 2, 갑 제599, 627호증, 갑 제784 내지 80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0,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8, 39호증의 각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P의 증언,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0(각 주권),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각 주권), 을 제40호증(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704, 70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회사의 주식 및 주권 발행 (1) 피고회사는 1956.경 설립 당시 22,400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1966.경 그 발행주식 총수가 58,000주(1주의 금액 1,000원)에 이르렀고 그 후 위 발행주식 총수를 유지하여 오다가, 1987. 8. 21. 종전의 주식 5주를 신주 1주로 병합함과 동시에 1주의 금액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는 58,000주에서 11,600주(1주의 금액 5,000원)로 감소되었다.

(2) 피고회사는 그 후 1988. 12. 30. 및 1989. 8. 29. 두 차례에 걸쳐 금 100,000,000원씩을 증자하면서 각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51,600주(11,600 20,000 20,000)로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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