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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2:0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계맥주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0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31세), 같은 G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막는다고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길이 8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옆구리 및 손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지지고, 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화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휴대폰 촬영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흉기 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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