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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위 식당의 2번 코너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과 시비가 되지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 및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처는 입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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