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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71 판결
가.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다.초지법위반라.건축법위반마.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

87도2671 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다. 초지법위반

라. 건축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

1.A

2.B

3.C

상고인

피고인 A,B,및 검사(피고인C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HM(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12. 선고, 87노1048판결

판결선고

1988. 3. 8.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민 동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동피고인이 상피고인A 동 B등의 판시 특수감금범행이나 동A의 판시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입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A 동 B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특수감금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내무부훈령 제410호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랑인 전도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 보호기관으로부터 부랑인의 보호위탁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보호중인 부랑인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경비, 경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랑인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보호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랑인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수용기간도안 수용시설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조처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다(다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수용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그곳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수용보호로 볼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감금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울주군 IA소재 울주작업장(K복지원에 수용된 부랑아들이 자동차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곳으로서, 그곳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부랑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은 사회복지법인인 K이 부랑아 선도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라고 전제한 다음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되어 작업에 종사하던 부랑아들은 생활보호법등 관계법령과 부산직할시 재생원조례, 내무부운영 제410호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위 K복지원(1977.2.10. 부산시 북구 J를 소재지로 하여 부랑인 선도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았다)에 적법히 수용의뢰된 자들이므로 위 K복지원의 시설장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K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이들이 위 작업장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경비경계를 철저히 행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피고인들의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위 울주작업장의 기숙사 창문과 출입문에는 철창시설이 되어있으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야간에 이처럼 철창시설이 되어있는 숙소에 가두어 취침토록하고 취침시간인 밤 10시부터 이튿난 06:00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시정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수용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문제가된 위 울주작업장(기숙사시설포함)이 원심판시와 같이 부랑인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 K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이라면 위 K복지원의 시설장 및 ■■■■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계보호기관으로부터 동 K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인 이사건 피해자들을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라 할것이고 또한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된 위 피해자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수용기간중 앞서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울주작업장을 이탈할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야간에 위 울주작업장의 숙박시설인 기숙사에 취침토록 조치한후 취침중 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시정 조치한 것은 그것이 수용중인 부랑아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조처로서 적절치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다만 사회복지사업법동법시행규칙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재지를 달리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울주작업장 시설에 관하여 적법한 설치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원심이 이사건 피해자들은 생활보호법,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산직할시 재생원 조례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K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또한 위 울주작업장(기숙사시설 포함)은 위 K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야간에 위 기숙사에 취침토록 하고 취침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감금죄및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A의 위 특수감금죄는 다른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것도 없이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3. 8.

판사

재판장 대법원 판사 윤일영

대법원 판사 이준승

대법원 판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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