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이를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용인하거나 감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사채 빚 4,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매달 약 200만 원의 사채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어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 이자 돌려 막기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