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인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