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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3.8. 선고 2011구단24517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1구단2451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3. 19. B요양기관에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9. 10. 20. 09:00경 의식소실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은 채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간병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환자로부터 고함과 빈정거림, 협박 등 심한 대우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몸이 불편한 건강보험수급자들을 돌보는 업무로 다소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 몸이 불편한 건강보험수급자들에게 씻기기, 식사도움, 집안청소, 취사, 세탁, 말벗 등의 일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특별히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이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발병 전 4일 동안은 휴무를 하며 휴식을 취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심방세동, 경부 뇌경동맥이상 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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