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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08 2011구단2451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3. 19. B요양기관에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9. 10. 20. 09:00경 의식소실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은 채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간병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환자로부터 고함과 빈정거림, 협박 등 심한 대우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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