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13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청구취지 확장 부분 포함)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1 내지 3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4항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7쪽 2~3행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9쪽 하2행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10쪽 9행의 “641,324,640원”을 “705,457,104원(= 641,324,64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4,132,464원)”으로 고쳐 쓴다.
12쪽 하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제4장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6항 및 제7항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피고 총회에서의 의결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계약임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건축설계면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3쪽 4~5행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를 “갑 제10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