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은 약 4년 전 동네에서 술을 함께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2. 17: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마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니 보니깐 꼴린다.
가슴 한 번 만져 보자. 보지 물 빼고 왔나.
”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밑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 경 위 마트에서 동네 사람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니 년은 씹 팔아서 먹고 살고, 저거 하고도 붙어먹고, 이거 하고도 붙어먹은 다음 지금 신랑 만 났제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 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년 가만 놔 둘 거 같나,
니 년 장사 해쳐 묵을 거 같나,
니 장사하도록 내 가만 놔둘 거 같나,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