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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60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52 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포장마차에서, E 나이트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 여, 4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4:52 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포장마차에서, 위 제 1. 항 기재의 추행을 보고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34세) 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강제 추행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 판시 체 2 항 폭행 부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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