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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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