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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10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피고 B은 2016.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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