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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8 2014노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② 피해자의 이웃인 R의 진술과 J커피숍에서 근무한 S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신고 등을 하였고, L에 대하여는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L과 세세한 상황에까지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2. 5.경 울산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이 불법대부업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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