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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합1256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에 소속된 변호사들이다.

E단체 노동위원회는, 서울 중구청이 2013. 4. 4.경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인도 중 별지

1. 사진 중 ㉮ 부분에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등을 이유로 ‘H단체(이하 ’H단체‘라 한다)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3. 7. 1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7. 15.부터 2013. 7. 26.까지(토, 일요일 및 2013. 7. 23.은 제외)의 기간 동안 17:00부터 21:00까지 G 앞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I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G 정문 쪽은 폭 3m.‘ 의 장소(다만 집회신고서 중 개최장소 란에는 ’별지도면 참조‘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위 ’별지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이하 별지 2.에 표시된 위 집회신고장소 중 G 정문 쪽의 폭 3m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집회신고장소‘라 한다)에서 30여 명 참석 규모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력 남용으로 집회금지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 이하 '이 사건 집회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신고장소는 주요도로 구역에 속하고 주변 인도 폭이 협소하며 평소 G 관람객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장소를 광화문 방향 화단 앞 인도 별지

1. 사진 중 ㉰ 부분 가 아닌 G 정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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