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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5 2014가단2219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24.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1, 12, 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에 인접한 별지 목록 3, 4,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부지 지상의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명신산업의 소유였다.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명신산업이 1997. 10. 21.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축조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8. 12. 1.경 착공하여 1999. 7. 22. 사용승인을 받고 1999.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1999. 5. 31.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축산 주식회사가 2001. 9. 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이어 다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원고(변경 전 상호 동원판넬 주식회사)가 2006. 1.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위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ㅁ)부분 7㎡ 및 (ㅂ)부분 1㎡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화단 부분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ㄱ)부분, (ㄴ)부분, (ㅈ)부분 지상에 화단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화단 철거, 그 부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화단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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