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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고가 도로를 오치동 쪽에서 두암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의 E 갤로퍼 투 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광주 북구 문흥동 세터코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문흥고가까지 약 200m 가량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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