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고가 도로를 오치동 쪽에서 두암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의 E 갤로퍼 투 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광주 북구 문흥동 세터코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문흥고가까지 약 200m 가량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