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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9:25경 광주 북구 오치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m 가량 진행하다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19:46경 위 D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35경까지 이를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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