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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셋터코아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암동 소재 충민사 부근까지 약 1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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