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단100391(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드단10509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10. 30.부터 2017. 5. 15.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2. 1.부터 2017. 5. 15.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신고와 자녀 원고와 피고는 199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C(1993. 생)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충주시에 함께 거주하다가 1993. 4.경 대구로 왔고, 피고가 2003.경 **병원에 취업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고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구에 오는데 그쳤으며, 원고는 피고의 반대로 거제도로 가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2012. 7.경 실직하면서 대구로 왔고, 2012. 10.경 **회사에 취직했으나,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경 피고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2013. 5.경 사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하자 2014. 4.경 집을 나갔다.
3) 별거기간고가 집을 나온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4) 현재상황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가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이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고의 잘못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낭비와 음주,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 원고와 혼인 전인 1974. 12. 31. 피고의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대구소재 주택을 13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주택에 관한 5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0,000원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을 보태어 위 주택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혼인생활 중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소득을 얻었고, 마트에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4) 피고는 혼인 후 1년 정도 충주시에서 근무하다가 1993.경부터 1999.경까지 대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중고 컴퓨터 매매업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2. 7.경까지 **병원에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2,800,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3,969,018원
나) 피고의 순재산 : 540,472,361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536,503,343원
[인정근거] 갑 제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3)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OO은행에 3,6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OO은행에 3,6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아버지 소유 토지이고, 피고 아버지가 관리하면서 피고의 형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혼인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가사, 육아에서 나아가 불규칙하더라도 소득을 얻으면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 C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피고의 누나 000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16,343,755원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000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OO은행에 대하여 8,337,279원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전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4. 00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2,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00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는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27,279원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과 나이, 피고가 혼인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30%, 피고 70%로 인정한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16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계산식]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536,503,343원 X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30% - 원고의 순재산액 -3,969,018원 = 164,000,000원(1,000,000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7. 5. 15.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