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노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편취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편취액 합계도 약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