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의도적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기재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2014. 3.경 개인채무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변제 등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고 돈을 받았으나, 각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한 유부녀였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액 합계도 약 5,954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002년 다방 선불금 관련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