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정14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게스트하우스 2층 건물에서, 1층은 휴게실로, 2층에는 5개의 객실과 침대, 욕실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2 ~ 3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 각 판결문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