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학사제명취소 신청서의 제출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한 원고의 어머니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 제출한 학사제명취소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작성명의자도 ' 원고 어머니'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위 서면의 내용에서 계쟁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아 볼 수가 있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이름과 학년, 학과를 기재하여 처분청인 피고(위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을 원고,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밖에 청구인의 주소,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재결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대리인의 날인과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등의 불비한 점은 있으나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어서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위 학사제명취소신청서는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인 행정심판청구서로서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제출한 갑 제1호증의1 (학사제명취소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및 심판청구취지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가 제출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서로 볼 수 없으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9조 에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으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이 취지 불명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취급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제출된 갑 제1호증의 1, 2(학사제명취소신청서, 특수우편물 수령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1987.2.23.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한 학사제명취소신청서를 작성, 한국교원대학교에 발송하여 1987.2.26.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 위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작성 명의자도 ' 원고 어머니'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위 서면의 내용에서 계쟁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아 볼 수가 있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이름과 학년, 학과를 기재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점, 행정심판법 제14조 에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제1호증의 1은 청구인을 원고,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청구인의 주소,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대리인의 날인과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 학사제명취소신청서는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서로서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와같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놓고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88.11.12.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있었던 1987.1.20.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있었음을 안 1987.2.23.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제소기관을 도과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관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