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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2고정5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14:00경 익산시 B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모욕 등의 죄명으로 “피고소인 C는 2011. 9. 14. 00:4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고소인의 동생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벌놈, 후라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00경 전북익산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C가 그 모친인 E과 같이 자고 있는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지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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