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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6나80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3항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 13행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관리권한은 건축주인 소외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7항의 의미는 ’향후 관리단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제2차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제2차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위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나, 위 관리단이 무자력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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