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5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