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5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