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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고단75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여, 44세) 이 속칭 ‘ 마담 ’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등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 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위 액수 미상의 외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을 평소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사시미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염산을 얼굴에 뿌릴 수도 있다.

돈 몇 푼 때문에 나한테 그러지 마라.”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액수 미상의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피해자 C이 속칭 ‘ 마담 ’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경상도 쪽에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추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철거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4. 11. 경부터 2008.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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