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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새우양식장에서, 피해자와 새우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E에게 “외상으로 새우를 출하해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생산자로부터도 새우를 공급받고 그 대금 2,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어, E으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흰다리새우 80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장부 내역서(2011. 10. 7., 201. 10. 8.)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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