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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31 2012가합7578
관리비회계장부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물건인도청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02. 9. 24.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A건물’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각 1/2 지분으로 A건물를 공유하면서 관리규약을 만들고 C을 A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은 2008. 4. 25. 관리인 개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2008. 5. 6. 개최할 것을 알리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8. 5. 6.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A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4,431.35㎡ 중 79%에 해당하는 3,542.24㎡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E을 A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A건물 구분소유자 중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람들의 전유부분 및 그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호실 구분소유자 성명 결의 찬성 여부 전유부분면적(㎡) 101호 F 50.40 102호 G × 42.90 103호 G × 42.90 104호 H × 42.90 105호 I × 42.90 106호 C, D (각 1/2 지분) 149.76 107호 J, K (각 1/2 지분) × 43.68 108호 J, K (각 1/2 지분) × 43.68 109호 C, D (각 1/2 지분) 43.68 110호 L 43.68 111호 M, N (각 1/2 지분) × 61.11 112호 C, D (각 1/2 지분) 42.56 201호 B × 92.80 201-1호 B × 171.60 202호 O 187.20 203호 P × 304.64 301호 Q 264.40 302호 Q 187.20 303호 Q 304.64 401호 R 92.80 402호 S 340.52 403호 R 171.60 404호 R 151.32 501호 주식회사 T 756.24 601호 U 756.24 전체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31.35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합계 3,542.24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A건물 관리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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