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4292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주식회사 부산탑여행사(이하 ‘부산탑여행사’라고 한다)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2000. 11. 7.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42925호로 원고와 부산탑여행사를 상대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 잔액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6. 1. 원고로 하여금 부산탑여행사와 연대하여 현대캐피탈에게 1,392,707원 및 그 중 1,360,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그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부산탑여행사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즉, 원고가 부산탑여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