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기재한 금액이 553,053,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을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