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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은 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비자를 발급 또는 연장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비자 발급 명목의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3회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와 규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각 죄마다 별금형을 적절히 양정하여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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